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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산행 산악회 더 이상 안돼요! 신고방 개설

  • 환경위해성예방협회
  • 2015-07-14 10: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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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산행 산악회 더 이상 안돼요! 신고방 개설
 

▷ 샛길출입, 취사, 흡연 등 국립공원 내에서 불법행위 일삼는 산악회 대상 신고방 운영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이 비법정탐방로(샛길)로 산행하는 산악회의 근절과 건전한 탐방문화의 정착을 위해 불법산행 산악회 신고방을 운영한다.
 
불법산행 산악회 신고는 국민들이 국립공원을 탐방하면서 샛길출입, 취사, 흡연 등 불법행위를 한 산악회를 발견하거나 온라인 상에서 산악회 카페 등을 통해 불법산행 계획을 게시·모집 하거나 출입금지구역을 출입하여 불법산행을 한 산악회를 발견할 경우 국립공원 누리집(http://www.knps.or.kr) 상단에 있는 ‘불법산악회 신고방’ 메뉴에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 메뉴는 유선 전화로 직접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여 익명성을 보장하는 등 접근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신고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된다. 
 
공단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바로 조치하고 발생 장소, 시기, 불법이 잦은 산악회 선별 등의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공원현장관리를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병기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부장은 “이번 불법산행 산악회  신고방 운영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산악회가 점차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아울러 올해 시행하고 있는 착한산악회 인증제와 함께 적용하여 국립공원 내 올바른 탐방문화가 조기에 정착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공원의 탐방인구가 매년 증가(2012년 3,725만명, 2013년 3,902만명, 2014년 3,933만명) 함에 따라 불법행위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출입금지위반은 2012년 956건, 2013년 1229건, 2014년 1,242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야영 및 비박 행위도 2012년 60건, 2013년 70건, 2014년 84건을 기록하는 등 점차 증가하고 있다. 
 
자연공원법 제27조 내지 제29조 동법시행령 제26 규정에 따라 샛길출입, 야간산행, 흡연, 취사, 야영(비박)행위 등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는 적발 시 관련법에 근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붙임  1. 국립공원 누리집 내 불법산악회 신고방 화면 사진.
         2. 최근 3년간 사무소별 출입금지 단속 현황.
         3. 질의응답.
         4. 전문 용어 설명.  끝.
         ※ 관련 사진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
 
<출처> 환경부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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