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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드, 저탄소·친환경생활 확산에 앞장서다

  • 환경위해성예방협회
  • 2015-05-29 16: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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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드, 저탄소·친환경생활 확산에 앞장서다

 

  ▷ 환경산업기술원, 그린카드제도와 포장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간 연계 업무협약 29일 체결
  ▷ 다양한 정책 연계를 통해 대국민 저탄소·친환경 소비생활 확대 적극 실현


국민들의 친환경 소비생활 확대를 위해 출시된 그린카드 제도가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와 연계 등을 통해 저탄소·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은 29일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확대를 통한 친환경소비생활 실천 확산을 위해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김진석)과 ‘그린카드제도와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 간 연계 업무협약’을 서울시 은평구 환경산업기술원 본관에서 체결한다.

*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 : 생산자가 제조?수입?판매하는 과정에서 생긴 폐기물을 전부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이에 대한 분담금을 내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인증하는 제도

이번 협약을 통해 그린카드 포인트 적립 혜택 범위는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은 유리병, 금속캔 등 포장재 제품까지 확대된다.

또한 소비자들은 구입금액의 최대 10%까지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문화를 활성화하고 재활용 인증제품의 소비를 촉진하여 생산자의 포장재 재활용의무이행 확대를 장려함으로써 국정과제인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출시된 그린카드는 환경마크?탄소성적표지 등 인증제품 구입, 대중교통 사용, 에너지 사용량 감축 등 저탄소·친환경 소비생활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로 2015년 4월 말 기준으로 총 1,012만장이 발급됐다.
 
그린카드 제도는 다양한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혜택 범위를 확대하여 여러 가지 생활 밀착형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5월 출시된 ‘국민행복카드’와 그린카드 혜택이 연계돼 친환경 제품에 관심이 많은 영유아 부모들에게 친환경제품 사용에 대한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 중이다.

* 국민행복카드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존의 ‘고운맘카드’와 ‘맘편한카드’가 통합된 카드로서 임신·출산 진료비부터 아이의 보육비?학비까지 통합 지원 시행

지난해 10월에는 생활 밀착형 온실가스 감축제도인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와 그린카드 혜택을 연계하여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받은 친환경제품을 구매할 시 그린카드 포인트를 최대 9%까지 부여하며 친환경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그린리모델링 제도’와도 연계하여, 친환경 건축물 보급과 친환경 자재를 구입할 때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어 친환경 건축물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같은 그린카드 제도는 전세계에 우수한 저탄소·친환경 생활문화 확산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9월 태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EPP (Eco-Point Program) 회의에서 친환경생활 실천을 위한 우수 사례로서 그린카드 제도가 소개돼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친환경 정책이 알려졌다.

* EPP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이 친환경생활 실천을 확대하여 세계적인 저탄소 모범타운(Low Carbon Model Town)를 구현하기 위해 운영하는 회의체

또한 지난 4월 말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한·중 생활분야 온실가스 감축 협력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한국의 그린카드 제도 등 우수한 환경정책을 보급하여 중국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실질적 지원에도 나서게 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앞으로도 그린카드 제도를 다양한 정책과 연계시켜 국민의 혜택 범위를 넓히고 국제사회에서도 저탄소·친환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 “이번 그린카드와 재활용인증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적극 기여할 것이며, 향후 다양한 제도 연계와 혜택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저탄소·친환경 생활 확산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 그린카드 연계 협약식 개최(안).
             2. 질의응답.
             3. 전문 용어 설명.  끝.

 

<출처>환경부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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