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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료/기술정보

토양오염 복원기술② - 토양증기추출법

  • 환경위해성예방협회
  • 2015-03-20 14: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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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복원기술 토양증기추출법


(사)환경위해성예방협회가 전하는 환경상식②

 

 

토양증기추출법(Soil Vapor Extraction)은 불포화 대수층 위에 추출정을 설치해 토양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 줌으로서 토양으로부터 휘발성, 준휘발성 유기물질을 제거하는 기술이다.

 

추출정과 주입정 등을 오염지역에 설치하고 정(井)을 이용해 토양 내의 공기를 유동시킨다. 휘발성물질의 증발을 돕기 위해서 블로우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추출정으로부터의 배기가스는 활성탄흡착, 열적처리방법 등을 통해서 처리한 후에 대기 중으로 방출한다. 토양증기추출법은 토양 내의 생물학적 처리 효율을 높여 주며 지하수 펌핑이나 공기탈기법과 함께 사용돼 지하수 오염 처리에도 사용된다.

 

오염된 불포화 지역의 침투성이 좋고 균일할 경우 적용하기가 용이하고, 가솔린과 같이 휘발성이 좋은 유류물질에 대한 제거효율이 높다.

 

토양증기추출법은 ‘in-situ’ 기술이며 적당한 가격으로 많은 양의 토양을 처리할 수 있다. 오염물 처리기간은 짧은 편이며 최적 조건에서 수개월에서 2년 안에 처리 가능하다.

 

이 기술은 오염물질이 휘발성이고 오염지역 대수층이 낮을 때 적용 가능하다. 하지만 대수층이 0.9m 이하인 경우, 토양증기추출법은 효과적이지 않으며 90% 이상의 오염농도 감소가 어렵다.

 

토양의 통기성이 토양 내 공기와 증기의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대상 토양의 통기성이 높을수록 보다 효과적으로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다. EPA에 다르면 토양증기추출법의 운전비용은 $20~50/톤이며 한화로 약 2~5.5만원/톤이다.

 

2003년 강원도 공군부대 기지 내 유류저장용으로 사용되던 부지(약 2만㎥)는 TPH(석유계총탄화수소)에 의해 오염됐고, 약 12개월 동안 토양증기추출법으로 정화됐다.

 

정화 후 오염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상 우려기준(TPH 2000mg/kg, BTEX 80mg/kg 이하)을 만족해 정화 공정이 효과적으로 완료되었음을 보여줬다.

 

<글=환경위해성예방협회 정유나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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